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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Investment Technology)

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 제도 : 2월 + 연중

by ♥♥♥♥ 2022. 2. 2.

지난번 새해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2월부터 시행되는 내용과 1월에 제외된 연중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시행시기 시행내용
2월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기준 변경
연중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개선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주요 정책 세부 내용

 

부동산
바뀌는 부동산 정책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기준 변경

1) 취지 

2022년 2월 11일부터 공장과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의 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를 현장에 한 명이 이상 배치해야 함

2) 적용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로 확대함, 한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구조,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해 기술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함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1) 취지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함

2) 적용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함,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혹은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엔 지자체장 허가를 얻어야 하는 예외를 둠, 현재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임

 

공유 주거 서비스 활성화 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개선

1) 취지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기숙사' 용어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해 세부기준이 마련됨

2) 적용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기술사' 용도를 '기술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 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함, 이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술사 건축기준을 제정 고시해 새로 건축되는 일반 공동 기숙사에 적용함

 

임대주택
임대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1) 취지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됨

2) 적용

통합 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 분위(5 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함, 따라서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 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임, 매입임대 보증금과 전세 임대료도 인하함

 

 

2월 바뀌는 내용과 연중 반영 내용은 다시 한번 반복한다. 이 외에도 매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1월 바뀌는 제도는 추가되는 '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 제도 : 1월'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 제도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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