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및 제도가 많다.
그중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행시기 | 시행내용 | |
1일 | 양도소득세 | 조합원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 |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 |
양도소득세 | 고가 상가주택,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
양도소득세 |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 |
상속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
상속세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
지방세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 |
지방세 | 허가 받지 않은 주거용 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기준 강화 | |
정비사업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
6일 | 기타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15일 | 임대 | 임대보증급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
임대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 |
20일 | 정비사업 |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 |
- | 대출 |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
대출 | 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 |
임대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시작 & 다자녀 기준 확대(3자녀 > 2자녀) | |
임대 | 청년전세임대 계약 시 임대인 제출서류 간소화 | |
기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투명성 제고 |
주요 정책 세부 내용
(양도소득세) 입주권,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정비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추가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
(단,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12억원 초과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따지지 않고 주택 부분만 비과세 적용 가능
-단, 12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도 기존 도시지역 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함
-녹지지역, 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는 현행 유지
(상속세) 상속세 공제대상 확대 · 연부연납 연장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되었으나, 22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
-또한 상속인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까지 허용되던 것이 10년까지로 연장
(지방세) 미허가 주거용 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 강화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에 딸린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등재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임대)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 말소
-미가입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10% 이하 과태료 부과
(임대)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국적과 함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이 담긴 신고서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함께 제출
-적합 체류자격을 신청 단계부터 확인해 외국인의 편법 임대업을 막고자 함
(임대)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로 변경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22년부터 기존의 소형 영구임대주택 2가구를 그린 리모델링 해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 예정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
(정비사업) 소규모 공공재건축 ·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인센티브 강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며,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 가능
(대출)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2단계 대출 규제(은행 40%)가 적용
-60%였던 제2금융권 DSR 기준 또한 50%로 하향 조정
1월 바뀌는 내용만 이와 같다. 이 외에도 매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2월 바뀌는 제도는 추가되는 '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 제도 : 2월'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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