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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Investment Technology)

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 제도 : 1월

by ♥♥♥♥ 2022. 1. 7.

새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및 제도가 많다.

그중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행시기 시행내용
1일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양도소득세   고가 상가주택,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속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지방세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지방세   허가 받지 않은 주거용 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기준 강화
정비사업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6일 기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15일 임대   임대보증급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임대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20일 정비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
- 대출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대출   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시작 & 다자녀 기준 확대(3자녀 > 2자녀)
임대   청년전세임대 계약 시 임대인 제출서류 간소화
기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투명성 제고

 

주요 정책 세부 내용

 

사인하는 사람
주요 정책

 

(양도소득세) 입주권,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정비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추가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

(단,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12억원 초과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따지지 않고 주택 부분만 비과세 적용 가능

-단, 12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도 기존 도시지역 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함

-녹지지역, 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는 현행 유지

 

(상속세) 상속세 공제대상 확대 · 연부연납 연장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되었으나, 22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

-또한 상속인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까지 허용되던 것이 10년까지로 연장

 

(지방세) 미허가 주거용 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 강화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에 딸린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등재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부동산 정책 및 제도

 

(임대)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 말소

-미가입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10% 이하 과태료 부과

 

(임대)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국적과 함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이 담긴 신고서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함께 제출

-적합 체류자격을 신청 단계부터 확인해 외국인의 편법 임대업을 막고자 함

 

(임대)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로 변경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22년부터 기존의 소형 영구임대주택 2가구를 그린 리모델링 해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 예정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

 

(정비사업) 소규모 공공재건축 ·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인센티브 강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며,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 가능

 

(대출)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2단계 대출 규제(은행 40%)가 적용

-60%였던 제2금융권 DSR 기준 또한 50%로 하향 조정

 

 

1월 바뀌는 내용만 이와 같다. 이 외에도 매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2월 바뀌는 제도는 추가되는 '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 제도 : 2월'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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